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의 재산표시 위치 란에 ‘인천시 계양구 E 2층 201호’, 분양면적 란에 ‘전용면적 68.314㎡, 분양면적 77.823㎡’, 단가 란에 ‘일억칠천오백만 원정(175,000,000)’, 갑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F 321-204’, 상호 란에 ‘G(H회사), 대표자 I’이라고 작성한 후 위 I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분양계약 사식 확인 요청에 대한 답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