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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11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무한 것처럼 보고 하여 보조금 등을 교부 받은 것으로, 이는 영 유아 보육법의 공익상 목적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 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반 교사로서 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범행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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