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관련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관련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폭행의 고의 유무 가)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한다.
따라서 폭행죄의 고의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은 B, C, D, F, E로 하여금 피해자 J의 사지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주장을 선해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종교적 기도 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 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종교적 기도 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 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 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