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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77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B(B NSW 2064 AUSTRALIA)에서 약 80여평 규모의 건물에 응접실 3개, 성매매 룸 5개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호주 시민권자인 D와 동업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위 업소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직원 및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E은 카운터에서 전화응대, 고객 안내 등을 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C 업소에서 F, G, H, I, J, K 등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10여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현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기본 30분에 110호주달러(한화 약 12만 원)부터 최고 60분에 180호주달러(한화 약 20만 원)를 교부받고, 위 F 등 성매매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성매매업소 안내 사이트 출력물, B 업소 구글 로드맵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행방법,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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