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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2 2014고단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에서 “구정 대목에 맞추어 소를 도축하려고 하니, 소를 판매하면 1kg당 8,500원씩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소는 도축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재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6,545,000원 상당의 770kg 암소 1마리, 2014. 1. 27.경 4,675,000원 상당의 550kg 암소 1마리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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