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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637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D 영농종합법인에 대한 본소 청구와...

이유

본소, 반소를 통틀어 살펴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6. 피고 법인으로부터 당진시 E 답 5,255㎡ 중 별지 도면 표시 (3)부분 약 200평인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55만 원씩 총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법인에게 같은 날 계약금 700만 원, 2013. 12. 13. 잔금 1억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친구인 피고 C가 2013. 12.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바로 앞에 동부제강이 98만 평의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측량중이고, 현대제철이 당진시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있어 습지공원이 조성될 것이며, 4차선 국도 또한 2년 내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 측량중이다. 이 사건 토지는 평당 110만 원을 넘는 곳이지만, 피고 C가 근무하는 피고 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저렴하게 취득하였기에 친구인 원고에게도 일부를 싸게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이하 위 내용을 ‘이 사건 제안 내용’이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 C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현장 전경을 촬영한 사진, 당진시 교통망 확충계획도 등을 교부하여 주면서 이 사건 제안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설명한 이 사건 제안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제안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므로, ①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각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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