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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구합4250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자에,

가.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A, B, C, D,...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외 10명은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무용)’ 또는 ‘학교교과교습학원(댄스스포츠)’으로 하고, 교습과정을 ‘무용(라틴 5종목, 모던 5종목)’ 또는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무용 5종목)’ ‘댄스스포츠’는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지정하고 있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댄스스포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참조). 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순번 등록신청인 (원고) 일자 명칭 사업장 위치 신청상대방 (피고) 사업장의 소유권자 1 A 2012. 3. 8. U댄스스포츠학원 대전 동구 V 3층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M 2 B 2012. 3. 20. W댄스스포츠학원 대전 중구 X빌딩 6층 원고 R 3 C 2012. 3. 22. Y댄스스포츠학원 대전 중구 Z 3층 원고 T 4 D 2012. 7. 11. AA댄스학원 대전 중구 AB 2층 원고 S 5 E 2012. 4. 6. AC댄스스포츠학원 대전 대덕구 AD 3층 6 F 201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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