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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55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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