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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8 2013노399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 데 L가 AK 센터를 ‘N’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평가위원 추천기관으로 선정한 사실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령에 의한 비밀이라 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추천기관 선정 이전에 AB 면사무소로 전근되어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추천기관 선정 사실을 직 무상 알게 된 것도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B와 S에게 추천기관 선정 사실을 알려주기 이전에 그들과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들은 이미 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나) 수뢰 후부정 처 사죄는 공무원이 수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S과 B에게 추천기관 선정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

피고인이 B로부터 술을 접대 받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접대와 B에게 위 추천기관 선정 사실을 알려준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 추징 72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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