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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23 2019가단25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0.부터 2020. 6.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1988. 3.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딸 E(1988년생), 아들 B(1990년생)을 두고 있다.

나. D는 2018. 11.경 피고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2019. 1. 20. 컴퓨터에 피고의 사진을 저장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D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D와 관계를 유지하였고, D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인 2019. 6. 12. 이 법원 2019드단60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2020. 3. 10.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D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 원고의 D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D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D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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