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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848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감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좁은 교도소 거실에서 여러 명의 수감자가 함께 생활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다소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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