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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524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225,422,839원및이에대하여2013.10.23.부터2015. 9. 17.까지 연5%의,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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