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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나37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10. 5. 경남 함안군 C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 1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원고는 2004. 10. 16. 피고에게 기간만료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 1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단971)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에서 피고의 미지급차임 합계 360만 원(= 30만 원 × 12개월)을 공제한 금액인 3,3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6. 4.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ㆍ D(피고의 남편) 및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3,700만 원에서 차임 미지급액 1,110만 원을 제외한 2,5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31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C를 원고에게 인도한다.

ㆍ D 및 피고는 2,900만 원을 수령하고 추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에 관한 어떠한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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