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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도착 증 등 병리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시내버스에서 불특정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 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3년 7 월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형, 2014년 9 월경 같은 죄로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중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는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후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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