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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징역 6월 선고)와 공모하여, 2013. 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는데, 서버 구입자금으로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에게 고지한 목적과는 달리 G이 주도하는 인터넷 상품권 위조를 통한 사기범행에 가담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함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경 D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3. 7. 말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5.경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위 돈을 바로 G에게 서버구입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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