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 05:03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장 입구 펜스에 걸려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180,000원,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 05:14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시가 12,9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2,9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05:17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시가 8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