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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56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부산 사하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초 수급 급여를 받고 있었는 바, 2012. 5. 15. 경부터 2015.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3 층에서 C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 1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사하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 생계 급여 9,933,850원, 주거 급여 2,753,350원, 의료 급여 3,621,650원 합계 16,128,850원 상당의 보장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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