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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40611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35,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사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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