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183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84,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확장청구사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84,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확장청구사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