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B의 계부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자신이 계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작은방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1세)을 껴안고 방바닥에 눕힌 뒤 “가족끼리 스킨십을 해야 한다, 우리는 친 가족이 아니니까 스킨십을 해야 친해진다”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손으로 잡고 살살 문질러라”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남동생과 전화통화 내용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