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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노462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감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이나 감금 범행을 한 바 없다.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내용이 다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대한민국의 법 제도를 잘 아는 J가 동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J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많은 사람들과 경찰들이 있는 이태원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인인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숙소인 ‘L 대학교’ 정도는 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택시기사에게 직접 행선지를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한,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택시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따라서 피해 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원심은 사실 조회에 따라 밝혀진 바와 같이 ‘ 피해 자가 시간에 관계없이 기숙사에 출입할 수 있었다’ 는 사정은 ‘ 야간 출입시간 제한이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가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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