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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인 자신의 스승 F을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증거기록 1쪽, 43 내지 45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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