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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0 2013고단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 1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부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잠바 주머니에 휴대한 채,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집의 거실 유리창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침입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위 칼을 꺼내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LED TV 1대 등 집기류 36점, 합계 14,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과 발을 이용하여 던지고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08:2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고추가루 30근 외 식용류, 고추장 등 시가 합계 7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고랑(농기구)을 휘둘러 고춧가루가 들어있던 비닐봉지나 식용류가 들어있던 말통을 찢어 내용물이 모두 쏟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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