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피해자 ( 주) 대한 항공 소유의 KE853 편 항공기 내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승무원에게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거래 정지된 피고인 명의의 스카이 패스 비자카드( 카드번호 : C) 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카드대금을 연체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승무원으로부터 위 카드로 결제하고 로얄 살 루트 38년 산 양주 1개, 설화 수 화장품 3개 등 시가 1,418,040원 상당을 교부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9.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 정지된 위 스카이 패스 비자카드, 크레딧 원 비자카드( 카드번호 : D), 씨티카드( 카드번호 : E) 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307,540원 상당을 결제하고 물건을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기내 면세품 구입 내역 수정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피해 액 종합 정리, 피해금액 전액 변제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도가 초과되어 미국에서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