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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5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처 명의 전세 보증금채권을 담보 조로 양도한 점, 거듭 변제하겠다고

다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증언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0. 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91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말레이시아와 부천 등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천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말레이시아와 부천 등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21.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앞 수표 1억 8,85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9. 22. 경 현금 1,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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