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30. 오전 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병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 자로부터 소렌토 차를 빌린 것을 기화로 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F)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8 경 위 병원 내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D 명의의 통장을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인출하여 가지고 가 현금 합계액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23:06 경 전 항 기재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D 명의의 통장을 투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및 이체금액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씩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G) 로 이체하여 합계액 1,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