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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7 2013고정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초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경북 영양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에게 “자기 아는 동생이 있는데, 나가볼 생각이 없나, 같이 나가겠다고 말을 하면 30만 원을 부르면 된다.”라고 말하거나, “계속 배달만 나갈꺼가. 술 먹으로 나갈 때 없나.”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을 것을 권유 또는 유인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중순 23:00경 D 소재 G노래방 사장 H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달 말 13:00경 D 소재 I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군 J에서 보일러 공사일을 하는 K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달 말경 D 소재 L식당 사장인 M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달 중순경 영양터미널에서 버스운전일을 하는 N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 E을 벗어나 위 H 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는 등 시간을 소요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돈을 받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시간당 2만 원을 받게 하여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접객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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