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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4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건물 A동 110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39,12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799,5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아 래 - 순 번 근로자 근무기간 임 금 퇴직금 합계 1 G 2011.10.4. ~2012.12.31. 2012. 10월 2,775,000원 2012. 11월 2,775,000원 2012. 12월 2,775,000원 3,414,126원 11,739,126원 2 H 2012.6.1. ~2012.8.31. 2012. 7월 1,714,673원 2012. 8월 1,674,673원 2,849,346원 3 I 2010.5.15. ~2013.1.18. 2012. 4.~10. 매월 4,166,666원 2012. 11월 833,334원 29,999,996원 4 J 2012.5.2. ~2012.9.7. 2012. 7월 2,333,330원 2012. 8월 2,333,330원 2012. 9월 544,439원 5,211,099원 합 계 : 49,799,567원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는 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9.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H은 2013. 7. 22., J은 2013. 8. 8. 이 법원에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G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G가 경찰 조사 당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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