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 G, H는 공동하여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 C, D, E, F, G, H(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A 등’이라 한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4. 12.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피고 A은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 피고 B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억 원, 피고 C은 징역 12년 및 벌금 15억 원, 피고 D은 징역 10년 및 벌금 7억 원, 피고 E은 징역 6년 및 벌금 5억 원, 피고 F은 징역 6년 및 벌금 7억 원, 피고 G은 징역 10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 H는 징역 10년 및 벌금 20억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고합490, 2013고합525(병합), 2013고합542(병합), 2013고합587(병합)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475, 1292(병합)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870 판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A 등의 공모관계
가. 피고 C은 은행 직원을 포섭하여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백지수표를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수백억 원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도록 하고 그 원본 수표의 수표번호 및 수표사본을 확보하여 위 백지수표에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12. 말경 금융 브로커인 K에게 은행 직원을 통해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오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여 수표금액의 20%를 주기로 하고 K으로부터 국민은행 L지점 차장인 피고 A을 소개받았고, 피고 A은 피고 C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고 위조수표 작업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도 해 주기로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