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9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서초구 B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입실료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경 위 고시원에서 입실 자 E로부터 입실로 111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80,000원을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