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19가단2276
공유물분할
주문
전북 고창군 I 전 113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별지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피고들이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분할한다.
전북 고창군 I 전 113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별지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피고들이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