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7101
손해배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56,6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56,6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