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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7101
손해배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56,6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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