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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울산 남구 신정동 상공회의소 근처에 있는 ‘동성숯불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강남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도 2회에 이르며,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 음주 수치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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