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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22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그 대표이사 D에 대하여 347,775,000원 상당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D는 위 판결금 채무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딸인 피고 A, 매제인 피고 B와 공모하여 2013. 10. 31. C과 사업 목적, 주요 임원, 주거래 회사 등이 같아 동일성, 연속성이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후 모든 생산 및 영업을 E를 통하여 함에 따라 C이 자산도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법인이 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피고들과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판결금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판결금 채권 원금인 347,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받은 돈을 이자에 충당한 다음날인 2013.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공모하여 C의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E를 설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D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6876)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 ‘C,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C은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0. 6. 23. 설립된 회사로서, 등기부상 대표이사 D, 사내이사 피고 A와 F, 감사 G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 E는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3. 10. 31.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2. 18.부터 1인 사내이사로 피고 B가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 A는 E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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