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1: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상계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티언스포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확인)
1. 단속경위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는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며 피고인은 판시 범행 중 경미하지만 담장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장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소재 불명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