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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9 2013고정6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23:30경부터 그 다음날 00:4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술값을 먼저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동석한 여성도우미가 룸 밖으로 나갔다는 등의 이유로 ‘씹할 것아, 씹할 놈아, 니 맘대로 해라, 야이 좆같은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가슴과 팔뚝의 용문신을 드러내면서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 43면)

1.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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