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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다21974
주식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식 이체가 무권리자인 원고의 운전기사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식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예금 인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이 사건 주식 이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 개설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권을 예탁하고 피고는 그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 종목의 증권과 혼합하여 보관하다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의 예탁증권과 종목과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예금계약과 유사하고, 예탁증권의 인출 또는 이체 방법 역시 예금계약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와 같은 증권회사가 예탁증권의 출고 또는 이체와 관련하여 청구자에게 정당한 주식이체 권한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예금 인출에 관한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B은 피고의 직원에게 원고의 인감과 증권카드를 제시하였고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였던 점, 주식을 이체하는 행위는 계좌 개설시 이미 예정되어 있는 통상적 거래행위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는 당시 B에게 정당한 변제수령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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