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28 2015고단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14:0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03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1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 감정서
1. 대검찰청 마약과 발행 2015. 8.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구형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