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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71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5. 00:15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사기 친 사람을 잡으러 왔다,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집 현관 출입문 유리(가로 40cm, 세로50cm, 두께 3mm)를 발로 차 부수어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20경 연제경찰서 E파출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피해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D(48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다가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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