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4855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와 같은 각 문서는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가 아니고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문서임을 확인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각 문서들의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