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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6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서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 1개를 빌려 주면 12 시간 사용 후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6. 이전 일자 불상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 내 농협 앞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확인 및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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