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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141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482,659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C,

3.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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