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9:10경 인천 계양구 C 102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과 오피스텔 권리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안마채를 집어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들인 E이 피고인의 목을 졸라 나무 안마채를 집어 든 것이므로 나무 안마채를 휘두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