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미니바 임대사업에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니바를 판매하더라도 숙박업소에 설치하지 못하거나 숙박업소에 설치한 미니바에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던 상황에서, 기존 회원들에게 신규 회원을 유치하게 한 뒤 실제 매출액과 무관하게 신규 회원들로부터 받은 미니바 판매대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 수당 등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질 피해액수는 판시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하여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