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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5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F의 D 사업에 관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사업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당 지급 및 E의 가치 상승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 본사에 송금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피고인이 과거 모집했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E를 구입하여 임의로 피해자들에게 포인트를 배정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당시 F의 D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상위 사업자인 N 등으로부터 D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D 광고권 투자사업의 전망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E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그에 따른 포인트 가격 상승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여 투자한 D 사업의 투자자이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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