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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4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에 대하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91%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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