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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9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1:25 경 광주 서구 금호동 운 천로 15 거성 빌딩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46 세) 가 피고인에게 빨리 나오지 않는다며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약속장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 자가 대리기사를 바꿔 달라며 회사에 전화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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