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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00:05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부근의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하리에 있는 한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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