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산시 E에 있는 무역항으로 1991. 10. 14.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래 석유화학기업의 항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6. 5. 경 충청권 최초의 국제 관문인 F 건립으로 여객과 물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14. 9. 경부터 ‘D’ 명칭의 변경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특히 피고인들을 비롯한 G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6. 12. 21. 13:45 경 서산시 H에 있는 I 3 층 회의실에서, 인터넷 언론 사인 피해자 J가 ‘K’ 라는 주제로 충남 대학교 교수 L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G 마을 주민인 M, N을 비롯한 마을 주민 약 50여 명과 함께 ‘D 명칭 변경 절대 반대’ 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 1개, 소형 현수막 20개를 들고 위 회의실로 찾아가, 피고인 A은 J 소속 편집국장인 O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 못 들어와 ”라고 큰소리를 치고, 마을 주민들 로 하여금 단상 위에 올라가 준비한 현수막을 들고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P, 이등 박문 같은 놈, 대가리를 깨 죽일 놈” 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45분 간 소란을 피워 토론회에 참석하려는 방청객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결국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등 피해자의 토론회 개최 및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주민들과 대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