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26. 15:57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법 현수막 광고물을 철거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7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 뭘 보냐
씨발 년 아, 씨 발년 놈 들이 쳐웃는다" 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조사) 중 F의 진술 기재
1. E, F의 각 자술서
1. 불법 광고물위반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력,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